의창소멸어업인조합, 조합장 100억원 계약금 부정수령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생계대책 터를 소유하게 된 어업인조합이 현 조합장이 무자격에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 재산을 매각해 계약금 100억원을 부정수령했다고 폭로했다.



의창 소멸어업인조합은 26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조합장인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보상금 전액이 환수 조치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A씨는 2019년 1월 타 조합에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2023년 2월까지 타 조합에서 임원을 할 수 없음에도 2021년 5월 조합의 발기인총회에서 대표자로 출마해 대표자로 선출됐다"며 이에 따라 A씨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조합의 재산을 492억원에 매각공고해 계약금으로 100억원을 모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며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에 입금되는 금액은 사용할 수 없고, 은행권에 대출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조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수협은행에 채권 최고액이 21억6000만원에 저당돼 있다"며 "조합원이 아니면서 조합장 행세를 하고 100억원에 대해 총회의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조합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초 A씨에 대해 사문서위조, 공문서변조, 업무상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창원지법에는 조합장 직무정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 이상 조합의 손실을 지켜보고 있을 수 없어 기자회견을 자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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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