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덤프트럭을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8시20분께 광주 광산구 송촌동 평동교 교량하부도로에서 25t 덤프트럭을 몰다 자전거 운전자 4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우회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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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