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북구 구립 수영장 추락사에 "지자체 손배 책임 50%"

법원 "광주 북구·북구시설공단 유족에 공동손해배상"
'음주 상태' 사망자 과실 인정해 배상책임 5대5 판단

구립 지하수영장 외부 채광 시설물에 올라간 20대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광주 북구청과 북구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숨진 시민의 과실도 적지 않다고 인정해 배상 책임을 5대 5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추락 사고로 숨진 20대 A씨 유족이 광주 북구청과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북구청·북구시설관리공단이 공동으로 A씨 유족 2명에게 각 1억6300여 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광주 북구 우산수영장의 채광·환기 시설 내 그물망에 올라갔다가 10m 아래수영장 실내 화단에 떨어져 숨졌다.

추락 사고가 난 그물망은 체육공원 지하 2층에 위지한 우산수영장의 채광·환기를 위해 설치된 타원형 구멍 형태이다. 시설 바깥쪽에는 난간과 철제 울타리가 둘러져 있었고 경고문 표시판도 부착돼 있었다.

유족들은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로 A씨가 사망했다. 시설 관리 주체인 북구청과 위탁 관리기관인 공단이 A씨와 유족에게 발생한 손해인 일실수입(사망에 따라 잃게 된 장래 수입) 등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북구청과 공단은 '열린 공간으로 계획됐으므로 철제 난간 설치만으로도 충분한 안전 조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북구청이 시설의 위험성에 비해 통상적인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앙에는 사람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넓은 크기의 구멍이 있어 추락 사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바깥 면을 둘러싼 철제 울타리는 높이가 1.5m에 불과해 A씨는 별 어려움 없이 울타리를 넘어 시설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어 "시설 둘레 길이에 비해 표지판 수가 충분치 않고 낡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 밤에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단은 사고가 난 시설에 정기 점검 등 기본 관리 활동도 하지 않았고 북구청은 공단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철제 울타리를 넘어가 접근한 A씨의 과실도 인정, 북구청과 공단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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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