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부당·사실오인…"죄질에 상응한 형 선고해야"
염전에서 일을 한 장애인들의 임금 등을 수년간 착취한 업주 일가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염전업주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만원, B씨에게는 징역 2년 4월 및 일부 무죄, C(방조범)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재판단을 구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장기간 지적능력이 낮은 피해자들을 착취한 점, 피해자들이 정해진 휴일도 없이 제대로 된 숙소도 제공받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염전 노동을 감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등은 신안군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수년간에 걸쳐 지적 능력이 낮은 염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의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하거나 대출을 받고, 보험금을 임의 인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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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