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청장, 음주측정 제때 안한 경찰관 징계에 "'수위 가볍다' 말에 공감"

음주측정을 제때 하지 않아 운전자에게 이른바 술타기의 빌미를 제공한 경찰관들 징계수위와 관련, 전북경찰청장이 가벼운 징계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2일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취임 전 징계 사안으로 제가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징계 수위가 가볍지 않았느냐는 말엔 일부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청장은 "다만 당시 사건 발생 시각이 새벽이고 큰 사고였기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2차 사고 예방 등 여러 행동을 취하느라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는가 싶다"며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팀장들이기에 (당시 파출소 팀장이 현장에 나가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이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꼭 병원에 동행을 하는 등 초동조치에 관한 지침 등을 내렸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죄송스럽고 있는 동안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27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해 4명의 여의파출소 경찰관들이 미흡한 초동조치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가해 운전자 A(50대)가 채혈 의사를 밝히고도 병원에 동행하지 않아 A씨가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빌미를 줬다.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출소 팀장에겐 1개월 감봉 처분을, 나머지 팀원 3명에게는 불문(不問)경고(당사자의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 경고함)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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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