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언니 징역 7년, 동생은 장기 5년·단기 3년
아는 사이인 10대 여학생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자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여)씨와 동생 이모(18)양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언니 이씨에게 징역 7년을, 동생에게는 장기 5년·단기 3년을 구형했다. 자매 모두에게 취업 제한 명령 5년 등을 명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구형 이유로 "이씨는 동생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인데도 동생의 요청에 따라 범행을 주도했다. 동생은 실질적인 주범인데도 아무런 논리 없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 측은 합의하지 않고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를 주장했다.
이씨 자매는 지난 5월19일부터 20일 사이 다른 미성년자 공범 3명과 함께 광주 도심 상가에서 동생의 지인 10대 A양을 불러내 차량 안에 수 시간동안 감금한 뒤, 휴대전화와 현금 13만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자매는 동생이 알고 지낸 A양이 평소 돈이 많아 보인다며 범행을 모의했다.
이씨는 자신의 차량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A양을 강제로 태운 뒤 지하주차장 등지로 끌고 다니며 폭행·추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자매는 A양의 휴대전화 금융 앱으로 억지로 계좌 이체를 하게 하고 수중에 있던 돈도 빼앗았다.
심지어 A양에게 '500만원을 빌려서라도 구해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차량을 대신 털라고 종용하기도 했다.
범행 이후 달아난 이씨 자매와 공범들은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에 의해 지난 7월 검거됐다.
주범 격인 이씨 자매는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고 공범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이씨 자매 측 법률 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갓 성년이거나 미성년인 점,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양 가족 측은 "엄히 처벌해서 피해자의 마음과 피해가 회복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 자매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10월18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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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