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 2심도 징역 1년6월…법정구속

"이례적·특혜적 계약"…1심 실형 선고 유지

호반건설 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 철근을 납품하는 과정에 특혜성 거래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용섭 전 광주시장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아)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이 전 시장의 동생 이모(68)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 직후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호반그룹 김상열 회장에게 호반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당시 광주시장이었던 형에게 알선해주겠다며 1만7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4억2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호반건설과 동생 이씨 간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의 철근 납품가(경쟁 입찰)보다 이씨의 철강 유통사에서 자재를 비싸게 구매했거나 최저 입찰 가격에 맞춰 견적서를 내달라고 한 점 등을 근거로 특혜성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2017년 3월 세운 철강 유통사는 납품 실적이 없었는데도 설립 한 달 만에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

검찰 역시 이씨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 호반건설 거래에서 발생했고 호반 협력업체 선정 이후 국내 3대 제강사의 철강 유통사로 등록됐다는 점을 줄곧 강조했다.

반면 이씨는 건설사와 철강유통사 사이의 기본적 영업 활동이었고 납품 계약 과정 전반에 문제는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납품 결정 시기와 호반건설의 자재 납품 방식,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일련의 진행 경과에 비춰 호반건설과 이씨의 업체가 맺은 가공철근 납품 수의계약은 이례적이고 특혜적으로 보인다"며 "앞선 재판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무죄를 인정받아 형사 책임이 없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이씨의 알선수재 혐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살펴봐도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선 1심도 이씨가 시장인 형의 지위를 이용해 철근 납품 계약을 따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씨가 2018년 11월13일 형과 김 회장의 연락을 주선한 점, 이에 따라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관련 감사 착수 전 예비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장 직무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따로 이익을 취했다고 본 것이다.

호반건설은 2018년 9월14일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2지구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2지구 평가 과정의 오류로 우선협상 대상자가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됐다.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시 국장급 전 공무원 만이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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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