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900만원 뇌물 약속한 순천시의원 구속 기소

뇌물 주기로 약속했던 태양광 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

광주지점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10일 민원 해결 등의 댓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순천시의회 의원 최모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시의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태양광업자 2명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순천시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원 모집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던 공사현장을 찾아가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순천지청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순천 사회부 / 김명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