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주기로 약속했던 태양광 업자 2명은 불구속 기소
광주지점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10일 민원 해결 등의 댓가로 태양광업자로부터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순천시의회 의원 최모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시의원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태양광업자 2명을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순천시의원은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원 모집을 강요하기도 했으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던 공사현장을 찾아가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순천지청은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이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수.순천 사회부 / 김명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