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형사본안사건 접수 8.8%↑…기소 외국인 중 중국인 64%

공판사건 '사기·공갈' 비율 가장 높아
형사단독 기일까지 평균 154일 소요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170만여 건으로 전체 사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외국인은 5800여 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이 64%였다.

26일 대법원이 펴낸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6만7442건으로 전년 대비 약 8.11% 증가했다. 이 중 형사사건은 171만3748건으로 전체 사건의 25.7%를 차지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형사본안사건은 지난 2년(2021~2022년)간 감소하다가 지난해 33만7818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8.80% 증가(31만502건)했다.

형사공판사건 접수건수도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형사공판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23만6981건으로 전년대비 7.76% 증가했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7만9453건으로 전년대비 11.64%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건수도 2만1102건으로 전년대비 10.03% 증가했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사건으로 기소된 전체 피고인 중 외국인은 5854명으로 약 2.5%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3767명(64.3%), 태국인 447명(7.6%) 순이며, 자유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은 38.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은 34.8%였다.

형사공판사건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이 14.6%를 차지했다. 죄명별로는 형법범과 특별법범의 비율이 53대 47로, 사기와 공갈죄가 6만8485건(2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교통법위반 4만456건(12.0%) ▲상해 폭행죄 2만7781건(8.2%) ▲절도 강도 죄가 1만4450건(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14,380건(4.3%) ▲공무방해에 관한 죄 1만1745건(3.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1만1009건(3.3%) 등 순이었다.

형사공판사건 처리상황은 모두 90%대로 나타났다. 제1심이 97.4%, 항소심이 93.8%, 상고심이 96.8%의 처리율을 보였다. 전심급 평균처리율은 96.5%였다.

처리된 1심 형사공판사건 23만927건 중 19세 미만 사건은 3023건으로 1.3%를 차지했다.

또 전체형사공판사건(치료감호사건 포함) 피고인 33만7818명 중 40.5%에 해당하는 13만6792명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했다.

형사공판 단독사건 1심에서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는 평균 154.5일이 걸렸다. 합의부 사건의 경우 186.6일이 걸렸다. 소장을 접수하고 처음 법정에 서는 날까지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셈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