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케이팝학교' 지원

행안부, 9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법예고

전북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9월30일부터 11월11일까지 42일간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전북특별법이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특례 내용을 담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 12월27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3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케이팝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및 운영 절차, 자금지원 근거 등을 구체화 해 전북은 글로벌 문화 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전망이다. 산악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자 지정 공공기관,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의 특례도 적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전북 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 ▲한시적으로 부여된 환경 관련 특례에 대한 성과 평가 절차가 구체화 등이 담겼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이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서의 비전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규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전북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기반이 강화될 것"아라며 "이번 제정안이 전북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로의 도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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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취재부장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