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제보하자 보복·협박편지 보낸 조폭들…줄줄이 실형

법원, 하단파 부두목에게 징역 1년 선고
하단파·영도파 조직원 3명은 징역 6~8월
"죽인다" "두고보자" 진술번복 위해 협박
겁먹은 제보자, 결국엔 재판에 출석 안해

마약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제보자에게 수차례 협박 편지를 보내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한 혐의로 부산의 조직폭력배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단파 부두목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 3명에게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6월 B(40대)씨에게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보복·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제보로 A씨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하단파와 영도파 조직원들은 B씨에게 협박 편지 등을 통해 B씨에게 진술 번복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 편지에는 '내 보고 니 직이라는데(죽이라는데)' '(감옥)나와서 두고 보자' '남을 죽으면서 살고 있으니 앞으로 밤길을 조심해라'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B씨는 A씨의 마약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진술 번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해 저지른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피해자의 제보로 A씨를 포함한 다수의 마약사범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돼 기소에 이르렀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 그 경위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향정죄로 기소된 A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지난 4월 판결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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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