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대청도 인근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에 나선 국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55t급 통발 어선 선장 A(50대)씨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37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남방 53㎞ 특정해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 A씨를 검거했다.
특정해역은 동해 및 서해의 조업한계선 이남 해역 가운데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구역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어선만 조업이나 운항이 가능하다.
해경 관계자는 “해당 어선은 남해에서 올라온 것으로 파악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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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