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식당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구의원들…'경고' 처분 의결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이 수년간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구의회 예산이 쓰이는 것을 묵인했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해당 음식점 2곳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2000만원에 달한다.



인천시 남동구의회는 10일 오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A구의원과 B구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두 의원은 구의회 사무국 업무추진비가 각각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용되는데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 윤리위에 회부됐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의원 가족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1700여만원, B의원 가족 식당에서는 500여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구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구의원들의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동구의회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윤리특위 개최 권고를 받고 비공개로 이날 윤리위원회가 개최됐다”면서도 "자세한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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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