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포함된 연구 수첩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재판장은 15일 오후 2시50분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연구원 A씨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수첩에 적힌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공개된 자료”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무죄가 선고됨이 맞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은 “대부분 교육과 학업에 매진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대가도 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행동할 이유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도 단편적 정황이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여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아주 당황스럽고 지금까지 살며 국가를 위해 정직하게 일했다”며 “절대 남을 카피하거나 모방하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B씨 역시 “20년 이상 교수로 재임하며 그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다”며 “이용당한 마음이 들어 억울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사립대 AI 연구소 책임자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ADD 재직 당시 사용했던 연구수첩 등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였던 B씨는 2020년 5월 1일 경찰이 A씨 연구실과 개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부탁을 받고 연구 수첩 등을 보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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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