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자, 신호위반 오토바이 '쾅' 사망사고…1심 무죄

법원,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방지 주의 의무없어
사고 회피할 수 있었다며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과속 운전한 40대가 신호위반 오토바이를 치어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천안 동남구 용곡동의 한 교차로를 시속 82.3㎞로 직진해 통과하다 좌측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진입했지만 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등을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 진입을 예상해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에 앞서 "지난 9월 판결 선고를 지정했지만 결론에 대한 고민으로 기일을 변경하고 판결 30분 전까지 계속 고민했다"며 "피고인이 제한 속도 시속 30㎞ 교차로를 82.3㎞ 속도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직진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켜져 있어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진입할 경우까지 예상해 이를 방지할 특별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류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진행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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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