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막 벗어나 또래 성폭행한 중학생 징역 8년 구형

만 14세 된 지 열흘 만에 범행

촉법소년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중학생이 또래를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4)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A군은 지난 4월 친구 B군과 함께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다.



A군은 범행 2달 전부터 피해 학생을 성추행하다 피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다.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범법 행위는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라도 만 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군 측은 이날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군에 대해 장기 8년·단기 4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린 나이의 피고인은 2달 가까이 구속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희망한다"며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바랐다.

A군은 "피해자와 피해 부모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기회가 있다면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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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