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악취' 행정처분 법정공방…측정하자 vs 절차적법

퇴비화 시설 운영 과정에서 악취 배출기준 반복 초과
축산업체 "사전 통보 없이 사업장 내 야간 측정" 주장
지자체 "환경부 유권해석 거쳐 절차 적법"…추가 고발

광주 도심에 자리한 축산업체의 도축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난 악취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6일 404호 법정에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축산업체와 업체 대표에 대한 두번째 공판을 열었다.



A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밤 시간대 두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본촌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내 도축 부산물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악취 배출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업체는 소·돼지를 도축하면 나오는 부산물을 그동안 위탁 처리해왔으나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는 사업장 안에 자체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해왔다.

처리 시설은 도축 과정에서 나오는 가축 부산물을 45일간 발효해 퇴비로 만드는 데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A업체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밤이나 비가 내릴 때면 A업체에서 나는 악취로 창문조차 열 수 없다'며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북구는 지난해에만 6차례 A업체 사업장에서 악취를 측정, 두차례 기준치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조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또 A업체가 폐기물관리법상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고발했다.

A업체 법률 대리인은 이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주간 측정에서는 악취 배출 기준치 '20'을 넘기지 않았다. 야간 측정 당시에는 사전 통보나 업체 관계자가 동행하지 않았다. 측정 위치도 '부지 경계선'이 아닌 사업장 담장 안에서 측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반면 북구는 대기 확산이 원활치 않은 밤 8시~11시 사이에 악취 민원이 집중돼 측정이 불가피했고 환경부 유권 해석에 따라 절차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북구는 지난 7월에도 A업체가 악취 배출 기준치 초과를 또 다시 적발해 2차 고발도 했다.

검찰은 A업체에 대한 추가 기소 일정 등을 감안해 재판부에 병합 심리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2일 오후 열린다. 측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A업체 측 주장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환경부 문의 결과 설치가 필요한 자동 측정장치가 아닌 공무원이 직접 들고 측정하는 '악취 포집기'는 사업장 관계자 동의가 필요치 않다고 회신했다.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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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