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추진 사립유치원 매입·공립 전환사업 선정 비위
'비위주도' 원장은 징역형 감형, '청탁자' 원장은 실형 선고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해 청탁 뇌물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들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삼자 뇌물교부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관계자 3명과 시교육청 전 공무원, 전 언론인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6890만원을 선고받은 모 유치원 원장 A(54·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1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모 유치원 원장 B(54·여)씨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심에서 각기 징역 4개월~1년의 집행유예 1~2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유치원 관계자 C(55)씨와 시교육청 전 공무원 D(55)씨와 검사의 항소는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언론인 E(56)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주고 받거나 사업대상 유치원 선정 평가자료 등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사업 선정을 바라는 유치원 원장 B·C씨에게 접근해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성 뇌물을 건네받아 전달하고 당시 현직이던 최영환 전 시의원에게 사업관련 정보공유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당시 언론인이었던 E씨로부터 사업 평가기준 등 비공개 문건을 전달받고 대가성 금품 2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자신의 유치원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매입비를 더 받고자 거듭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유치원 내 운영위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시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직 교육청 간부공무원이었던 D씨는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안 되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된 문건 촬영 사진을 평소 친분이 있는 E씨에게 휴대전화로 전송·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취지이나 이들의 비위 의혹이 들어난 단초였던 회의록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잡음과 논란 끝에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선정되기를 원하는 B·C씨 등에게 적극적으로 접근,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을 선고한 B씨에 대해서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뇌물교부 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회의록 위조 이후 또 다시 추가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줄이고자 실업급여 부당 수령,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과 별개로 수사 개시 직후 17개월간 해외 도피·잠적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은 올해 2월6월 자진 귀국 뒤 체포돼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6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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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