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대포계좌 413개 범죄조직에 넘긴 8명 구속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수백개를 만든 뒤 수년 동안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계좌를 개설 후 피싱범죄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전가금융거래법위반 등)로 22명을 붙잡아 총책 A(30대)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계좌 413개를 만들어 투자리딩사기조직이나 피싱범죄조직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총책과 계좌관리책, 법인대표·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법인대표자와 계좌개설대리인을 모집, 기존 법인의 명의를 이전하고 금융기관을 찾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범죄조직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인 대표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금융기관 절차를 대비, 법인 대표를 사칭할 인물을 미리 섭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대포 계좌는 투자리딩 사기와 피싱 범행에 사용돼 8억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의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경찰은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