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 피해' 재판 피고 측, 손해사정서 사실 조회 신청

재판부 "원고 중 스스로 권리 행사하는 주민 존중"
사실 조회 회신 오지 않더라도 다음 기일 종결 예정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전북 진안에 있는 용담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한 재판에서 피고 측이 손해사정서의 확인을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대전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22일 오후 3시 10분 229호 법정에서 충남 금산, 충북 옥천과 영동, 전북 무주와 진안 등 주민 197명이 대한민국,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 측 변호인은 “몇몇 손해사정서를 볼 때 손해가 발생한 경우조차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해당 손해사정서를 믿을 수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 신청한 사실 조회를 받아들였다.

특히 재판부는 스스로 선정을 취소한 원고의 복대리인에게 청구 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 금액을 정정하도록 요구했다.

함 부장판사는 “오늘 정리하고 재판을 종결하려 했지만 일부 송부된 결과가 와 피고도 이 자료를 보고 상응하는 증거 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차단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며 “공정하지 않게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억지로 종결하면 탈이 날 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서 화해 권고 결정 의사 확인을 요청했으나 일부 주민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나서 이를 존중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라며 “피고에서 신청한 사실 조회 회신이 오지 않더라도 다음 기일에는 종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10분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7일부터 8일 사이 한국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63t이었던 방류량을 하루 만에 2919.45t으로 급격히 늘렸다.

그 결과 충남 금산과 충북 옥천 및 영동, 전북 무주 일대에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헥타아르), 축사 6동, 공장 1개 등이 물에 잠겼다.

피해 주민들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총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하천과 홍수관리구역 피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고 해당 주민들은 2022년 8월 대한민국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기초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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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