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취약 근로자' 권리구제…법률구조상담 지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권리구제 등 지원

전남 나주시가 고용 환경이 취약한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에 나섰다.

나주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한 '2024년 취약 근로자 교육·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난 17일 동수·오량농공단지, 20일 나주시보건소에서 '찾아가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두 차례 진행해 취약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나주시는 상담에 이어 취약 근로자 맞춤형 '노동법률·인권교육'과 '권리구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신청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대리인(공인노무사) 선임 비용의 30%를 지원한다.

1인당 2회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처음 1회는 60만원, 2회째는 40만원이다.

나주시는 지난 7월부터 박영민·장영수 시민 노무사를 위촉해 매주 수요일 무료로 노동 상담소를 운영 하고 있다.

또 이번 공모 선정으로 무료 노동 상담뿐 아니라 취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률 구제 지원도 가능해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우리 지역 취약 근로자들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고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사업 관련 문의는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1-339-882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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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 김금준 대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