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무관도 수백만원 대 뇌물수수
광주 지역 단위농협 조합장이 행정안전부 사무관에게 정부 훈장 수여 대가로 뒷돈을 건네고 채용 청탁 명목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추가 송치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광주 모 단위농협 조합장 A씨를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행정안전부 소속 B사무관과 조합장 A씨에게 채용 청탁 명목 대가를 건넨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6월 자신이 국가 재난관리 공로로 훈·포장 수여자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행안부 소속 B사무관에게 수백만원 대 금품을 건넨 혐의다.
또 2019년 무렵 자신이 조합장으로 재직 중인 농협 내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청탁자 4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B사무관은 조합장 A씨의 훈장 수여 과정에 부당 관여하고 A씨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조합장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 조합 내 비리 전반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
지난해 1월 행안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 관련자 진술 대조 등을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봤다.
앞서 A씨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자인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측근 1명과 함께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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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