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음란물 촬영시키고 채팅방 공유' 10대·20대 중형

미성년자에게 신체 노출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꾀어내 이를 공유하는 채팅방을 2년간 운영한 20대와 10대가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5일 302호 법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교사 등 혐의로 각기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 B(15)군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모바일 채팅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촬영토록 교사(꾀어내거나 부추김)하거나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불법음란물 공유 대화방 참가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가로채며 금전적 이득까지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n번방'이나 '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불법 촬영 또는 유포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 상당한 심각성과 함께 피해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후 사회적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A씨와 B군 역시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뚜렷하게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도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중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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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