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여성 2명 무차별 폭행, 성범죄는 미수…"징역 30년"

20대 중형,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25년
재판부 "장기간 구금 중 사회화 준비 전혀 되지 않아"

새벽 시간대 여성 2명에게 무차별 폭행하고 성범죄까지 저지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3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홀로 귀가하는 젊은 여성 2명에게 폭행을 저지른 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저지른 2건의 범죄 중 앞선 범죄의 경우 금품 갈취 후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2차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A씨가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차 범행 당시의 A씨의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행적·자료를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의사가 상당히 막연한 상태로 보인다. 검찰 측은 첫 범죄에 대해 성범죄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현장 상황이나 장소 등에 비춰볼 때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며 1차 범행 당시의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범행했을 시 이 부분을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면서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기도 폐색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으며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 뿐이지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2차 범행에서 A씨의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고등학생 시절 소년부 송치 결정, 지난 2014년 강도상해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2015년 강도상해, 강간상해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교도소 복역의 이유는 단순 처벌을 넘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교화와 개선을 위해 내려지는 것인데 피고인은 장기간의 구금 생활동안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살아갈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원 등에서 선고된 무기징역 사례와 이 사건이 균형이 맞는지를 고민했고 이 사건의 경우 실제적인 살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에 유기징역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며 "피고인의 과거 전과, 범행 행적, 출소 이후 생활, 사건 경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가 아직 배상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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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