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 위자료 8800만~1억원 배상
法 "전쟁 불법침략에 조직적 인력동원했다"
"반인도적 불법행위…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A씨의 유족 김모씨 등 9명이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하고, 일본제철이 유족 9명에게 700만원~19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며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30일로 명시했다.
대법원 판단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범기업 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지 않으며, 1965년 체결된 한일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맞섰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은 ▲한반도는 전범기업이 일본 정부와 공모해 강제연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역 중 하나인 점 ▲유족 측이 대한민국 민법에 근거해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 점 ▲유족 측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단해오고 있다.
또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판사는 이날 "피고 측이 국제재판관할권이 부존재한다거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하나 증거 및 법리에 비춰 기각한다"며 "일본국 정부는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등 불법 침략 과정에서 군수공장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의 인력동원 정책에 적극 동참해 인력을 확보했다"며 "조선총독부와 협력해 망인(A씨)을 강제동원했고 망인으로 하여금 부상, 사망 확률 높은 환경에서 급여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강제노동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제철의 행위는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및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며 "망인이 입은 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같은 날 또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 B씨의 유족 3명과 C씨의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와 C씨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1억원, 8800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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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