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법원 "장기간 성적 모욕"

동문 여성 합성해 허위영상물 만든 혐의 등
검찰, 주범 징역 10년·제작자 징역 6년 구형
法 "범행 내용 혐오스럽고 저질스러워"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 모인 대학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 능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범죄의 빌미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학교 동료로 선의로 피고인을 대했는데도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이 피해자를 선정해 텔레그램이라는 가상 공간을 빌려 지극히 일상적인 사진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시켰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범죄 내용에 대해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들의 신뢰와 호의를 배신한 것이라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며 합성 음란물을 두고 나눈 대화를 보면 극히 혐오스럽고 저질스럽다"고 비판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정신병적 증세로 범행했다기보다는 갖고 있던 피해의식, 사회적으로 잘나가는 여성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으로 텔레그램이 보장하는 익명성 등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오늘날 텔레그램의 보안성을 이용한 각종 범죄가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는 반면, 텔레그램 속성으로 그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수년간 노력 끝에 피고인들이 간신히 체포됐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청구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범 박씨에 대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고통받기를 원한 게 아니라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기간만 약 3년6개월로 언제든 범행을 중단하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반성과 참해는 너무 늦었고 피해자들은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꼬집었다.

공범 강씨에 대해서는 "범행 횟수나 기간이 박씨보다 상대적으로 짧고 일정 시점 이후로 범행을 중단한 점,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이후 피해자 측 변호인은 "더 이상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가 굉장히 컸던 것을 고려하면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대 동문 여성들의 모습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제작한 합성음란물만 2000여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촬영물을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1000여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도 받았다.

강씨는 박씨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까지 피해자의 사진을 건네며 수십 차례 허위영상물을 합성·가공하도록 요구하면 이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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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