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2억원 지급하라" 판결

"오랜 세월 지났지만 고통 지워지지 않아"
삼청교육대 피해자 위자료 청구 사건

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라 검거돼 순화교육을 받고 출소한 사건 피해자에게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5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설치된 대한민국 산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사회악 일소를 위한 불량배 소탕 및 순화교육'을 명분으로 계엄포고를 발령했다.

이 계엄포고에 따라 A씨는 1980년 10월 붙잡혀 근로봉사를 하던 중 보호감호 3년의 처분을 받고 수용됐다가 출소했다.

A씨는 국가기관에 의해 3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구금돼 강제 순화교육과 노역을 하며 육체·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또한 순화과정을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삼청교육대에서 순화받은 이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모집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계엄포고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무효인 계엄포고에 의해 신체 자유를 박탈당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A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윤성묵 변호사는 "이 사건은 진실규명미신청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인 소멸시효 문제에 있어 법원이 피해자들에게 우호적인 입장에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 판결 선고를 계기로 법률구조의 범위를 진실규명미신청자들까지 확대하는 방안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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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