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의 시비 끝에 흉기 휘둘러 1명 숨지게 하고 1명에게 부상을 입힌 40대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3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8시55분께 대구 달서구 신당동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국적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치고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자신의 일행과 B씨와 C씨의 일행들끼리 시비가 붙자 건물 밖 도로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도주했던 A씨는 사건 발생 8시간여 만에 경북 고령에서 붙잡혔다.
도정원 부장판사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체류 기간을 상당히 초과한 채 국내에 머문 점, 쌍방 시비로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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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