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검문 도중 들통…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임의로 어선의 출력을 조작해 조업을 해온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적발, 나포됐다.
목포해경은 기관 출력 변경 내역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로 중국어선 A호(217t, 쌍타망, 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48㎞ 해상에서 어업 허가 당시 신고한 출력보다 높게 선내 기관을 조작해 조업한 혐의다.
조사 결과 A호는 최초 신고 당시 기록된 출력 520마력보다 420여 마력 높인 929마력으로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 출력을 변경할 경우 관계기관에 어업활동허가증 기재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호는 제한조건 위반에 따라 담보금 4000만 원을 납부, 전날 늦은 오후 석방됐다.
해경은 지역내 해역 경비 임무 수행 도중 불시 검문에 나서 A호를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조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업하는 외국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