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허종식 의원 첫 공판준비기일
지난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블로그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종식 의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블로그에 글을 올린 건 사실"이라면서도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유죄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 인부(인정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은 차후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준비기일은 허 의원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 등을 미리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기일도 공판준비기일로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허종식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29일 자신의 공식 블로그에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다"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등의 게시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글을 올렸다.
이후 총선 경쟁 후보였던 심재돈 당시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8월30일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의원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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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