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 학생인권조례 존폐, 대법원 판단 따라야 할 것"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野 질문에 답변
'혁신교육' 슬로건 바꾸나…"혁신교육의 핵심 늘 고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지켜 나가겠냐'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18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 출석해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시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의 활동을 열거하며 긍정 평가한 후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학생인권조례를 지켜 주실 것이냐"고 물었다.

정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했다.

박 시의원이 '기다린 다음에는'라고 거듭 묻자, 정 교육감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겠나"고 했다.

앞서 7월11일 시교육청은 전임 조희연 교육감 재임 시절 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최종 가결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같은 달 23일 이를 인용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재개됐고, 지난달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조 전 교육감의 계승을 공약한 정 교육감이 당선됐다.

한편 정 교육감은 조 교육감 3기 시교육청의 슬로건인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미래로 여는 협력 교육'으로 변경하려 하는지 묻는 질문도 받았다.

'혁신교육'은 진보 교육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혁신학교'와 전임 교육감의 대표 역점 사업인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미래교육지구)'에 담긴 표현으로 그 상징성이 있다.

이에 정 교육감은 "(바꿀) 예정은 아니다"라며 "혁신교육 이름으로 서울 교육을 10년 간 이끌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질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혁신교육의 합리적 핵심'이 무엇일지 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노베이션(혁신)이라는 말은 사실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며 "2020년의 혁신과 2025년의 혁신, 2030년의 혁신은 내용적으로 조금씩 달라져야 하고 다를 수 있다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혁신교육의 성과 또는 합리적 핵심을 정확히 파악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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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