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 이어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
김 지사 "'산불 발생 9시간 전' 악의적"
'산불 당일 골프' 보도로 명예 훼손을 당했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 4-3부(부장판사 권기만)는 29일 김 지사가 K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KBS는 지난해 3월 강원 산불이 발생한 당일 오전 7시께 김 지사가 골프 연습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산불 발생 9시간 전'으로 보도한 부분이 악의적이라며 지난해 4월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KBS를 형사 고소했다.
김 지사는 같은 해 5월 KBS를 상대로 3000만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다만 1심은 지난 2월 김 지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패소를 명했다.
이에 불복해 항소한 김 지사 측은 2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오자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김 지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