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사람에게 발사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 주변 뚝방길에서 자신 소유의 공기총으로 B(57)씨를 쏴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의 총에 이마를 맞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문 엽사인 A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잡으러 나섰다가 주변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B씨를 고라니로 착각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의 공기총 소지 경로에 따라 총포법 위반 혐의도 검토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본부 정병철 보도국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