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 학생 수영부 집단 성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피해 학생 측과 충주수영부학생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9일 충주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학생은 좋아하던 수영도 포기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책위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인 피해 남학생은 지난 1~9월 대회 출전을 위한 합숙 훈련 기간 초·중·고 수영 선수들에게 최소 여섯 차례 이상 성적 학대를 당했다.
경찰은 초등생 3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을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가해자 중 3명은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다.
대책위는 이날 "앞으로 피해자가 생존을 위해 버텨낼 힘을 모으고 용기를 내 일상을 찾아가는 길에 함께하면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던 가해자 부모들은 행위를 부인하거나 피해 학생과 가족이 사건을 과장했다는 등 진실을 왜곡하는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면서 "어긋난 자식 사랑은 피해 학생과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윤건영 교육감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책위의) 면담을 거부했다"며 "충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과 높은 관심을 고려해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스포츠 현장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작동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교육받고 운동하는 현장에서부터 성적으로 평등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학생이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당국도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피해 학생의 온전한 치유를 위한 지원과 가해 학생들에 대한 공정한 교육적 조치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열릴 학폭위는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화해 정도를 따져 조치 수위를 정한다.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교육적 조치는 서면사과(1호)부터 전학 또는 퇴학(8~9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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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