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 깨라며 흉기로 찔러 지인 숨지게 한 60대에 징역 40년 구형

술을 마시다 지인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흉기를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12일 오전 10시50분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심근경색을 의심해 깨어나게 하기 위해 흉기로 찔렀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계획적 범행인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과거 수십회 폭력 전과도 있으며 장판 밑에 흉기를 숨겨 놓는 등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일관된 변명만 하는 중이다. 또 유가족으로부터 선처를 받지 못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시자고 했으며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이었던 상태고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깨어나지 않자 인공호흡을 실시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또는 원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겠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한 마음에 짧은 지식으로 피해자를 살리려고 한 것이 더 큰 상황으로 번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너무나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1일 오전 11시24분께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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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