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찰청, 월별 합동단속 추진…주요 출몰지역 불시단속 강화
지난해 단속 통해 175회, 2079건 적발
서울시가 교통질서 강화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22년도 불법자동차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완충장치(쇼바), 차체 및 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장치 일부를 변경하거나 구조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을 진행해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륜차 중 소음기와 경음기의 불법 구조변경으로 주택가나 주요 도로를 질주하며 굉음을 발생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에 시는 민원 해소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합동 단속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도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175회, 207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시는 올해 역시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위해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먼저 북악스카이웨이 등 주요 통행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월별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상반기·하반기에는 일제단속 및 자치구 자체 평시단속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또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주요 출몰 지역의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10~11월에는 불법튜닝 및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는 운전자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라며 "교통안전을 위해 업계, 운전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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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