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담배 360만여갑 밀수, 불법 유통으로 83억원대 조세 포탈
일당 7명 검거, 밀수총책 1명 구속…'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
인천항을 통해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커튼치기' 수법으로 대규모 밀수를 저지른 국내 최대 담배 전문 밀수조직 일당이 인천해양경찰서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수출용 국산 담배 360만여갑(시가 170억원 상당)을 지난해 5~7월 사이 10차례에 걸쳐 인천항으로 반입한 전문 밀수조직을 추적해 일당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중 밀수총책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커튼치기'는 컨테이너 입구 앞에는 정상 제품을 적재하고, 그 뒤에 밀수품을 적재해 수사 당국을 속여 밀수하는 수법이다.
이번 검거는 인천항에서 전문적으로 담배만 밀수하는 조직을 일망타진한 최초 사례이며,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포워딩·화주·운송업체들이 결탁·조직한 것으로 인천지검의 지원과 5개월 동안의 추적 끝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일부 담배 소비자들이 저렴한 수출용 담배를 찾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로 밀수한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 그림 및 문구가 표시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유통이 불가한 수출용으로 생산된 담배로, 제3국을 경유해 중국에서 대량 수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출용 국산 담배는 갑당 1700원에 밀수입해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3500원에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밀수책, 유통책·판매책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65억11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천해경은 이들이 국내로 밀반입시킨 수출용 국산 담배 361만7500갑이 정상 담배로 시중에 유통됐을 시 국가세수로 확보됐어야 할 조세 83억원 상당이 포탈된 것으로 추정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의 다양한 경로를 통한 밀수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밀수행위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된 위법행위 발견 시 인천해양경찰서 외사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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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