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때 기획부동산 근절…반칙·편법 잡아"
"입법으로 기획부동산 임야 지분거래 근본 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일곱번째 시리즈로 경기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내세우며 부동산 범죄 엄벌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한 해 코로나19만큼 우리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이 부동산 문제"라며 "규칙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다. 시장 질서를 교란 시켜 부당 이득을 노리는 부동산 반칙과 편법부터 제대로 잡아내는 것"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기획부동산 근절에 집중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청과 협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획부동산 범죄는 즉각 수사하고 검거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피해 신고 중 147건이 수사 의뢰됐고, 지난 6월에는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이 검거되었으며 불법 수익 242억 원에 대한 몰수·추징 보전 신청이 이루어졌다"고 소개했다. 경기도 29개 시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이러한 기획부동산 근절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부동산 관련 범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며 "그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거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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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