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선언실천위, 여수박람회법 국회 법사위 상정 불발 유감

11일 여수시청서 박람회장 공공개발위한 법개정 촉구
지지부진한 박람회장 사후활용 위한 공공개발로 전환

여수박람회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불발에 대한 여수시민단체의 유감 표명이 나왔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11일 여수시청 현관에서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여수박람회법의 국회 상정이 불발돼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에 따르면 여수박람회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일부 반대의견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지난 10년간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민자유치가 아닌, 공공시설·공공기관·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한 공공개발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0일 국회 법사위에 여수박람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영찬 상임공동위원장은 "민간매각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맞는 공공개발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일부 반대의견으로 인해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면서 "우리 여수시민단체의 하나 된 모습으로 반드시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홍명우 집행위원장은 "여수박람회법 일부개정을 통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박람회장의 미래는 박람회 개최 이후 10년처럼 향후 10년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지부진한 여수세계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로 전환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작년 3월 29일 여수박람회장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의 공공투자 및 개발 용역 결과보고회'에서 여수박람회장의 민간개발계획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공공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 9년이 지나는 동안 민간사업자 개발 방식으로 사후 활용안이 진행됐으나 개발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자 여수광양항만공사를 통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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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