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목적 외 사용 시설·인건비 불법 사용 등 집중수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5명의 전·현직 대표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대표 개인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사회복지 보조금 382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장애인시설, 지역아동센터장 시설장이 본인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및 결식아동 급식비 6543만원을 횡령한 시설, 노인·장애인복지시설장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불법 사용해 2억700만원을 횡령한 시설,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으로 5년간 7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단체, 법인 기본재산(부동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임대 및 용도를 변경해 부당이득을 챙긴 법인 등이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정부 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보조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정 집행에 해를 끼치고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보조금 비리를 밝혀내려면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사경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031-8008-2580)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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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