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향민 파악, 기부금 30% 한도 내 제공 특산물 개발에 주력
영광군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남지역 군 단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난해 10월19일 관련 법률이 공포됐으며,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이 현 거주지 외 자신의 고향을 응원하고 싶을 경우 해당 농·어촌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중앙정부로부터 세액 공제(10만 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 16.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기부금의 30%(최대 100만원 한도)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신설한 전담 조직을 통해 안정적 법률 정착을 위해 출향민 등 영광군에 관심 있는 외지인을 파악하고,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답례품(특산물)을 발굴·개발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시대에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TF팀(061-350-53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