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2건 수사 중 '고발사주' 제외 이달 내 순차 결론 검토

대선 한 달 앞…'고발사주' 처분 가능성 낮아
중복제외 12건 수사…해 넘겨도 움직임 없어
'제보사주' '엘시티'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등
'이성윤 공소장 유출' 대검 압수수색은 아직

대선을 한 달여 남긴 시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렇다 할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않다. '고발사주'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 결론이 선거 이후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일부 사건을 이달 내로 먼저 종결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부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 일부 사건을 순차적으로 결론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공제번호를 붙여 입건한 사건은 24건으로, 중복되는 사건을 묶으면 총 12건이다.

이 중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사주'와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스폰서 검사'로 불리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및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다.

현재까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검찰의 불구속 기소로 오는 9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수사 2부는 조희연 사건의 기소 결론을 내린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보사주 의혹'은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제보한 조성은씨의 배후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있다는 게 골자다. 고발사주 수사가 시작되자 윤 전 총장 측에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 지난해 10월 박 원장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고발사주' 진상 규명에 총력을 기울인 것과 달리 '제보사주' 의혹은 관련자 소환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다"며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특혜분양 부실수사 의혹'의 경우, 특혜분양 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이 지난해 8월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지난해 6월 사건을 입건한 공수처는 아직 고발인을 불러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검사의 중·교고 동창인 '스폰서' 김씨를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이는 김 전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형사사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문건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모두 맡으면서 정치 중립과 역량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관련 감찰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압수수색을 고심하고 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입건한 지 6개월 만에 전 수원지검 수사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으나,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에서 이 고검장의 측근이 유출자로 언급되자 '표적수사'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전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현직 검사 6명을 입건한 상태다.

수사3부는 지난해 7월 입건한 광주지검 해남지청 장모 검사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장 검사는 지난 2020년 전주지검 재직 당시, 소액사기 사건의 공소시효를 넘겨 피의자를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현직 검사의 비위 사건인 데다가 상대적으로 혐의 입증이 쉬워 공수처가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출범 1년째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한 사건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그간 '고발사주 의혹' 등에 수사력을 기울여왔던 공수처가,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낮은 사건을 먼저 결론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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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