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흉기로 찌르고 극단적 선택 시도한 60대 남성 숨져

 전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숨졌다.

4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40분께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 A씨가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동거했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중태에 빠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동거하던 중 흉기로 위협을 당했고 지난해 9월 집을 나온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범행 당시 스마트워치를 소지했지만 미처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상을 입은 B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해당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