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군데서 돈 빌려 채무초과상태
한곳에 요양급여비채권 담보로 줘
1·2심 "다른 채권자에게 사해행위"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빚보다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며 해당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준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B사는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C씨에게 지난 2015년 1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C씨는 대출 담보로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30억원의 요양급여 채권을 B사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공단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C씨에게 요양급여비용 6억3000여만원을 지급했고, B사는 이를 통해 C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A씨는 C씨에게 15억여원을 빌려준 상태였다. 당시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출금을 나눠 받기로 C씨와 계약했고, A씨가 받아야 할 돈은 12억여원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C씨가 B사와 맺은 채권양도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자신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자신의 재산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사람이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C씨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B사와 다른 업체 및 은행 등에 대해 7억3000여만원의 대출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1심은 "C씨가 B사와 맺은 채권양도 계약은 그의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B사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A씨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 청구를 받아들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C씨는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채권양도가 변제능력 향상에 기여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면서 "C씨의 다른 일반채권자들은 요양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배제돼 이를 통한 채권만족이 어려워졌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