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9일부터 임시회…생활 조례안 심사

9일 도지사·도교육감 업무보고 청취
각종 조례안 22일 본회의에서 의결

전남도의회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간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2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다.



10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인권 증진 조례안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김한종 의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전남도의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전남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조옥현 대변인은 “올해는 코로나 장기화 대응과 대선, 지방선거로 인해 의정활동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올해 총 125일(정례회 60일, 임시회 65일)의 의사일정을 정하고 의정활동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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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