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탄소중립 분야 신설 등 11개 분야·181개 시설로 확대
국가전략기설 사업화 시설 3대 분야 31개 시설 규정
정부가 탄소중립 전환 가속화에 맞춰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등 탄소저감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하고 적용시설 범위를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래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시설의 경우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신성장 사업화시설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의 분야 시설도 추가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롭게 세액공제 확대 대상이 된 탄소중립 기술은 그린·블루·부생수소 생산시설을 비롯해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양생시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저감시설,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 연료공급 시스템 제조시설 등이다.
미래차 분야 고효율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동시스템 제조시설과 바이오 분야 바이오의약품 생산·제조장비 및 품질분석 장비·부품 제조시설 등도 포함됐다. 국내 공급기반이 취약한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소재 제조시설 등도 신성장 사업화시설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게 된다.
다만,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제외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용 압축신장기와 난삭 메탈소재 가공장비 설계·제조기술은 세제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도 구체화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 31개 시설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규정했다.
이번에 신설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16나노m 이하급 D램 및 12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제조하는 시설 등 19개 반도체 시설이 포함됐다. 고성능 리튬 이차전지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전성 향상 시설 등 9개 이차전지 시설과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제조시설 등 3개 백신 시설 등도 대상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분부터 적용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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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