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사망사건'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대부분 집유

재판부 "소속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갖추지 않고 보호하지 못한 책임 부담해야"
"김 전 대표가 위험성 등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무죄 판단"
유족 측 "법이 우리 보호해 주지 않아, 대법원까지 승소할 것"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 원청·하청 관계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박상권)은 10일 오후 3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무죄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중 관계자 11명에게는 사회봉사 120~200시간도 함께 명령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벌금 1000만원, 한국발전기술 벌금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을 고려한 방호조치를 갖추지 않고 2인 1조로 점검 작업 등을 해야 하지만 피해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했다”라며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벨트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5개월 전에 다른 사업소에서 2회에 걸쳐 근로자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라며 “한국서부발전은 자신들의 근로자가 아닌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안전 보호조치를 갖추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발전기술은 소속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일차적인 보호의무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피고인들 개개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행위들이 모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했고 총합으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족 측인 김미숙씨는 재판부에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는데 똑바로 정의가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재판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김미숙씨는 선고가 이뤄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은 안전한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이율배반적 얘기로 성립될 수 없는 얘기다”라며 “재판을 왜 하는 것인가. 억울한 사람들을 제대로 밝혀주기 위해 열리는데 가해자는 다 빠져나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후의 보루인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데 나라가 왜 존재하는가”라며 “절대 인정 못 하고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저들을 응징할 수 있도록 힘내서 달리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김씨는 전날인 12월 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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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