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4·3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재심청구서 제출
"구금경위 등이 입증돼 재심 개시되면 무죄판결 날 것으로 기대"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20명에 대해서 먼저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이 4·3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해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오전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은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20명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원에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 관계자는 "출범 이후 2개월간의 준비기간 동안 수형인명부 분석, 재심대상자 특정, 관련자료 수집, 유족 의사 확인 등 다각도로 직권재심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제주4·3위원회가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수형인명부에는 2530명의 성명(한자), 나이, 직업, 본적지, 판정, 선고일자, 형량 등이 수기(手記)돼 있다.
이들은 당시 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한국전쟁 이후 행방불명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행단은 4·3사건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530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관련자료가 구비된 20명의 수형인에 대해 먼저 직권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이날 재심이 청구된 희생자 가운데 희생자 A(당시 17세)씨는 중학교 재학 중 자택에서 경찰에 연행돼 군법회의에 의해 내란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6·25 전쟁 발발 후 행방불명됐다.
A씨는 제주4·3위원회 희생자명부 순번 1번으로 기재돼 있다.
직권재심 청구 후 취재진을 만난 이제관 합동수행단장은 "제주4·3진상조사보고에 의하면 당시 수형인으로 된 분들이 구금된 경위, 법적인 절차 따라 체포영장 발부 여부 등이 입증됐기 떄문에 재심이 개시되면 무죄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 특정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에 대해선 "비록 지금은 특정할 수 없지만, 당시에 공소가 된 것은 명백하다"면서 "법원에서도 견해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최대한 공소사실 특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22일 대검에 제주4·3사건과 관련, 신속한 직권재심 청구를 지시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관련 특별법 15조 1항에 근거, 4·3사건으로 수형생활을 한 2530명의 유죄판결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검은 광주고검 직속으로 합동수행단을 꾸렸다. 단장은 이제관(56·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검 검사가 맡았다. 검사 2명과 검찰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에서 파견된 인력 2명도 합동수행단 인력에 포함된다.
합동수행단은 제주에 사무실을 두고 수형인명부를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 1948년 12월과 이듬해 7월 있었던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2530명 명단에 수기로 작성된 이름, 나이, 직업, 본적지, 형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명단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적사항을 확인해 재심대상자를 특정하는 작업이다.
합동수생단은 직권재심이 권고된 사건의 공소장과 공판기록, 판결문 등 소송기록도 복원하게 된다. 이후 현장조사와 고증을 거쳐 재심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제주지법에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뒤 공판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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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