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논문 1편, 학술논문 3편 대상 조사
국민대가 15일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논문 4편에 대한 재검증을 마무리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대는 이날까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대학원 시절 논문 제목의 '유지'를 'yuji'로 표기해 논란된 학술논문 3편에 대한 재조사를 마쳐야 한다.
2008년도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이라는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이날은 국민대가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지 90일이 지난 시점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연구부정 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본조사위원회는 90일 이내에 결과를 상급 기관인 대학 내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초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검증시효 5년이 지났다며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국가 지원 연구의 검증시효를 2011년 폐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재조사를 지시했다.
국민대는 내부 규정에 조사가 끝난 후 총장이 조사 결과를 확정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판정' 절차를 두고 있다. 국민대가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게 된 계기가 교육부의 유권해석이었고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했던 만큼 교육부로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 측이 지난해 11월 보낸 공문에는 '교육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측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판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내부 절차를 마무리한 후 결과를 공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