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
"죄질 가볍지 않지만, 양형 요소 고려해 집유"
제주에서 생후 3일 밖에 안된 어린 아들을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은 30대 부부가 법원에서 나란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15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와 B(37·여)씨 부부에게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초순께 태어난 신생아를 제주 도내 한 산후조리원에 놔두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산후조리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들 부부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에서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조사 결과 부부의 자녀 유기는 처음이 아니었다. 부부는 2019년에 낳은 첫째 아이도 산후조리원에 몰래 두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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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